2024. 1. 5.
2024. 1. 8.
#이상엽기자 #부글터뷰 #건물주 #추적
#스토킹처벌법_적용_첫사례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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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_층간소음_스토킹_추적
#사상_첫_층간소음_스토킹
뭔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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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영상의 1:33부분 |
A씨 : 그분(아래층 202호) 이사 오고 나서부터
새벽에 너무 시끄러운 거에요....
202호가 시끄러운데, 402호한테 왜?
상식적으로 소음을 유발한 사람한테
대응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그외
1.
찬송가파일, 우퍼스피커, 반려견 등의 핵심증거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안나왔다면,
소음일지가 꽤나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럼, 임의로 알리바이 같은거 잘 맞춰서
작성하면 그게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건가?
아님, 천장에 파인 흔적이 있으니까...
그게 신빙성을 가지게 한 것일까?
2.
* 각목 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A씨측에 운반이 된거라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
(각목을 든 사람이 누구지??)
<-> 근데, 누가 각목으로 천장을 침?
(고무망치로 치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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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영상의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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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영상의 4:13 |
위 자료를 보면,
21.10.22 ~ 21.10.26 기간 동안에
일어난 부분만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보면, 2년 동안의 피해는 인정 못받고,
일지로 기록한 부분만 받은 것일지도...
4.
경찰이 하루에 3번씩이나 출동했다라고 하면
열받아가지고 강하게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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